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설치 비용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이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에만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효율 공사와 냉방장치 공사는 각각 14.9%, 2% 수준에 불과해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주택 노후도에 더해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개량 비용을 수선유지비 기준에 포함해서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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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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