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포함해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주거급여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빠져 있어서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거급여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해서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와요.

통과되면

  •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이 더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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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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