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5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리비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고, 아동양육가정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열악한 주거에 사는 아동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에 추가해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양육가정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열악한 주거 환경의 아동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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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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