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합심의 서류 제출 규정을 명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러 심의가 필요할 때 반드시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자가 신청할 때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합심의가 선택사항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구를 조정해서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할 때 사업자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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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