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합심의 서류 제출 규정을 명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러 심의가 필요할 때 반드시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자가 신청할 때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합심의가 선택사항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구를 조정해서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할 때 사업자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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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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