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이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과관계는 의학적 증명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재해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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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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