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이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과관계는 의학적 증명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재해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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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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