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2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보건법의 약한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금연지도원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단속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역 흡연 금지 규정을 추가해 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역에서의 흡연 단속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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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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