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2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보건법의 약한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금연지도원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단속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역 흡연 금지 규정을 추가해 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역에서의 흡연 단속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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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