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투자 공시 이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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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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