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철도운영자는 안전투자 규모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 이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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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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