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산업 육성·인력양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에 이들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 산업의 인프라와 인력 기반 확충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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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