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자력의 목적에 "평화적" 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자력 목적에 "평화적" 문구가 없고 "국민 복리"로 축소되어 국제 협정과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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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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