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6237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 줄 요약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이의신청의 기간 규정을 정합하도록 법 위임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었어요.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했어요.

행정기본법과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에 위임근거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법체계가 더 정합성을 갖춰요.
  •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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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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