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6237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 줄 요약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이의신청의 기간 규정을 정합하도록 법 위임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었어요.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했어요.
행정기본법과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에 위임근거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법체계가 더 정합성을 갖춰요.
-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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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