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6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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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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