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4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시술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비용이 계속 발생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춰 난임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치료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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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