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살해·치사·중상해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친권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범죄는 존속살해와 같은 형량을 받습니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에 대한 범죄 형량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중상해의 형량을 높이고, 친권자가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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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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