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법관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상한을 설정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법원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해 획일적 가치관이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정 대학 학사 소유자의 독점적 비중은 사법부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낮춘다고 봐요.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성별·연령·출신지 등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학벌 독점 구조가 깨어지게 됩니다.
- 진정한 사법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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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