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택시요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독립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택시요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영향으로 요금 동결이 빈번해 택시산업이 만성적 적자에 빠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 교통·경제 전문가와 택시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만들어 요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택시요금이 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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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