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택시요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독립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택시요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영향으로 요금 동결이 빈번해 택시산업이 만성적 적자에 빠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 교통·경제 전문가와 택시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만들어 요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택시요금이 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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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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