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2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료 국비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는 해상운송에만 의존하는데(99.1%), 도민이 매년 약 1,089억 원의 추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이 비용 부담은 제주도민의 생활 문제를 넘어 전국 소비자의 식생활과 국가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줘요.

국가가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주도민의 유통 조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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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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