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허가와 계통 접속에서 우대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와 계통 접속은 민간 영리사업과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전력계통 포화로 공익적 발전사업도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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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