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8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사·치과의사 등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하면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현역병 복무가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 대신 현역병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 군 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군의관 충원율이 높아져 군 의료 공백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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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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