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전력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 시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물학대 처벌은 사후 처벌 위주이고 재범 방지 수단이 부족합니다.

동일 행위자의 반복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동물 판매자가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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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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