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기준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관 인증은 자발적 신청에 따르고, 정보보안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진료정보 보호와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인증 기준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정보보안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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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