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서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료인이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을 기준으로 처방 거부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서도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사가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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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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