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충전 전에 충전시설에 직접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지만 이용자가 충전 전에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되어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가 충전 시작 전에 충전시설에서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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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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