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살인·강간·강도 등을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이 법안이 이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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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