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장 화재 사건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사망자가 발견되어 점검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을 책임자의 업무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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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