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이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별정우체국은 지정·승계 신청 전에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해야 하므로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합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됩니다.

이 법안은 지정·승계 신청자도 취득세 경감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별정우체국의 공익적 목적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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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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