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이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별정우체국은 지정·승계 신청 전에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해야 하므로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합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됩니다.
이 법안은 지정·승계 신청자도 취득세 경감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별정우체국의 공익적 목적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