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육·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유기·학대·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현행 제도는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며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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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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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9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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