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한 채권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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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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