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한 채권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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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