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5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반환된 공항 사용료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사용하지 않은 공항 사용료가 미반환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요.
미반환 사용료의 법적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권판매자가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해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의 손실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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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