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플랫폼 택시 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가하고 드론·도시항공교통 사업을 세출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기존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시장안정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드론과 도시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플랫폼 택시 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으로 추가하고 드론, 도시항공교통 사업을 공항계정 세출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교통수단 산업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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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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