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플랫폼 택시 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가하고 드론·도시항공교통 사업을 세출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기존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시장안정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드론과 도시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플랫폼 택시 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으로 추가하고 드론, 도시항공교통 사업을 공항계정 세출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교통수단 산업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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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