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운영자가 정책 목적으로 운임을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을 정부가 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운임을 감면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어요.
고령화로 운임 감면 대상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정책이나 공공목적으로 운임을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을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도시철도 서비스의 지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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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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