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하지만 처분명령이 재량행위입니다.

처분의무 부과자가 형식적으로 농지를 이전하거나 일시적으로 작물을 심은 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농지 투기 행위가 규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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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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