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를 규정하나 구체적인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준화된 표시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이 법안은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이 도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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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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