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용 전 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 현장의 승강기는 근로자 이동과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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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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