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용 전 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 현장의 승강기는 근로자 이동과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