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5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중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 기준과 중간검사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물 완공 후 승강기의 검사를 규정하지만, 건설공사 중 사용 단계는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요.

공사용 승강기를 설치·사용했다가 준공 후 입주 초기에 잦은 고장과 하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건물 준공 전 중간검사,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후 정비 조치 등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설현장 근로자와 준공 후 주민의 안전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