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승강기 자체점검을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2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체점검을 반드시 2명 이상의 조가 하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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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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