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승강기 자체점검과 정기검사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월 1회 자체점검에서 허위·부실한 점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인당 월간 점검대수 제한,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입회 거부 시 과태료, 실태조사 시 CCTV 영상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주체 부재 시 임시 선임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승강기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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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