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 시 전자입찰 방식을 의무화하고 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해 승강기 허위·부실 점검 등 안전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유지관리 계약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고, 계약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이 확보돼요.
  • 주민들이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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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1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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