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감독 체계가 부재합니다.
이 법안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공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장의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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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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