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서 소수주주 권리와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최근 강화된 상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소수주주가 이사 후보를 추천해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며 주주위원회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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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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