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할 때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은행법, 저축은행법)에는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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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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