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을 주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지배구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통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