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을 주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지배구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통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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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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