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시청자는 해당 콘텐츠에 AI가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AI 활용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시청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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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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