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시청자는 해당 콘텐츠에 AI가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AI 활용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시청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법의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