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3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광고 종류를 단순화해 새로운 광고 유형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 경쟁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돼 있어요.
방송광고 종류를 경직적으로 규정해서 신유형 광고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송광고 종류를 현행 7가지에서 새로운 종류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로 단순화해요.
통과되면
- 방송광고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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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