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법에 사자의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자를 명시하고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콘텐츠가 제작·유포됩니다.

이 법안은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추가하고 고소권자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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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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