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1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전용댐의 운영 주체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족한 용수를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댐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상시 방류 같은 용수 공급 의무가 법에 없어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발전용댐에서 공업용수 등 수자원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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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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