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LH공사가 민간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LH공사는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표준건축비로는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매입 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사와 노동자의 경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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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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