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이용으로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노인, 장애인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에 포함시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체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농촌지역의 여가·복지 기반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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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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