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요.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험실시 여부를 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시험응시 기회가 불안정해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시험응시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위임입법 일탈 문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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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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