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9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파산자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항목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의 취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