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9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파산자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항목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의 취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39)"로 적어 주세요.